[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서 앞 도로에서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광명시 소속 5급 공무원 A씨를 형사 입건한 내용을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0시 15분께 광명시 철산동 광명경찰서 앞 삼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택시를 추돌해 기사와 승객 등 2명에게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승객을 내려주기 위해 하위 차로에 멈춰 세우던 택시의 후미를 들이 받았다"고 전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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