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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뷔 "민희진, 내 동의 없이 카톡 제출 당황...특정 편 서려는 의도 없다"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20 15:53

수정 2026.02.20 16:19

/사진=뉴스1, 연합뉴스
/사진=뉴스1,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방탄소년단(BTS) 뷔가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의 분쟁 당시 채택됐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20일 뷔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 지인이었기에 공감하며 나눴던 사적인 일상 대화의 일부"라며 "저는 어느 한쪽의 편에 서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만 해당 대화가 제 동의 없이 증거자료로 제출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당황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병행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이브의 청구를 기각하고,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약 25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을 정당한 의견 제시로 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민 전 대표 측은 뷔와 나눈 카카오톡 내용을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20일 한 매체에 따르면 해당 메시지에서 뷔는 민 전 대표에게 "(맨날 표절 얘기나 나오고 한번도 안 나온 적이 없어) 에잉.. 그러니께요. 나도 좀 보고 아 이거 비슷한데.. 했어요"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아일릿 데뷔 앨범의 프로듀싱을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맡은 사실을 받아들였다.


이같은 보도가 나가자 뷔는 SNS를 통해 입장을 남겼고, 본인의 동의없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민 전 대표 측에 대한 당혹감을 표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