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업권·고수익 미끼로 투자 유도
法 "피해액 상당한데도 7년 지나도록 회복 이뤄지지 않아"
法 "피해액 상당한데도 7년 지나도록 회복 이뤄지지 않아"
[파이낸셜뉴스] 삼성 휴대폰 중국 1차 벤더권(공식 납품 자격) 취득을 내세워 2억원을 가로챈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이준석 판사)은 지난달 3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주식회사 대표 김모씨(7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8년 10월께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피해자 박모씨 지인의 사무실에서 "대기업 S사와 중국 우정국 산하 B집단공사에 아는 사람이 있다"며 "S사로부터 삼성 핸드폰 중국 1차 벤더권을 취득하고, 중국 매입회사로 B집단공사를 지정해 삼성 핸드폰을 중국에 판매하겠다"고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김씨는 박씨에게 "이 일에 비용이 필요하니 2억원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며 2018년 12월 30일까지 벤더권을 취득해 판매가 이뤄지면 수익의 30%와 차용금 2억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또 벤더권을 취득하지 못하더라도 같은 기한까지 원금을 돌려주고 지연 시 다음 날부터 연 24%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같은 해 11월 박씨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특약에 "차용금은 중국사업 관련 S사의 중국 벤더권 확보 및 계약 체결 비용으로 사용되고, 2018년 12월 30일까지 정식 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원금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2018년 12월 30일까지 S사로부터 삼성 핸드폰 중국 벤더권을 취득하거나 B집단공사를 매입회사로 지정해 판매를 진행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벤더권 확보 및 계약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으며 △당시 개인 채무가 약 3억원을 초과해 기한 내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김씨는 그에 앞선 2018년 9월 10일에도 C주식회사와 S사의 삼성 핸드폰 1차 중국벤더 지위 취득을 위한 사업권 취득 및 공동 사업계약을 체결한 뒤 비용 명목으로 C사로부터 1억원을 차용했음에도 이 내용을 박씨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적시됐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2억원으로 상당히 큰 금액이며 범행 이후 7년 이상이 지난 시점까지도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시간을 부여받고도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채 도주한 점과 동종 사기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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