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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특별법 그대로 간다… 24일 공청회, 25일 심의 착수[美 상호관세 위법]

이해람 기자,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22 18:08

수정 2026.02.22 21:31

美 대법 '관세 위법' 판결에도
국회 특위 일정 예정대로 진행
내달초 본회의 처리 가능성도
대미투자특별법 그대로 간다… 24일 공청회, 25일 심의 착수[美 상호관세 위법]

국회 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대미투자특위)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특별법' 심사 시간표를 그대로 밟는다. 특위는 24일 입법공청회를 열고 오는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조문 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에 대해 대통령이 임의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보고 조치의 효력을 없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로 글로벌 관세 15% 발동까지 시사하면서 통상 불확실성이 이어진다는 판단에서다.

■특위, 24일 공청회·재계 청취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미투자특위는 24일 공청회에서 법안 취지와 쟁점을 점검하고 각계 의견을 청취한다.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은 공청회 전 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현대차 등 재계 관계자들과 조찬 간담회를 열고 재계 입장을 청취할 계획이다.

기존 타임라인대로라면 24일 공청회 이후 25일 소위를 열고 특별법을 심의한다. 특위 활동 기한이 3월 9일로 2주가량 남은 만큼 내달 3~4일까지 법안 심사를 이어간 뒤 5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잡아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국민의힘 소속 김상훈 특위 위원장은 파이낸셜뉴스와 통화에서 "(연방대법원 판결이) 대미투자 취소요건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수출여건의 불확실성은 여전한 만큼 예정대로 공청회를 열고 위법에 대한 입장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판결로 상호관세가 무효가 됐다'는 사실과 '미국 행정부가 다른 관세 카드로 압박을 이어갈 수 있다'는 현실을 분리해 보고 있다. 미국 사법부 판단으로 기존 조치의 법적 기반은 흔들렸지만 다른 한쪽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후속 수단을 동원, 압박을 지속할 여지가 남아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특위 논의가 순항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이 강행 중인 사법개혁안(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이 변수로 떠오르면서 국민의힘이 특별법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상황을 지켜본 뒤 특위 법안심사 일정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연방대법원 판결로 미국발 관세 위협이 완화 또는 제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특별법 처리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판결 직후 "정부와 국회는 대미투자특별법 추진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했고,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대미투자특별법 논의도 서두를 것이 아니라 미국 측 정책 변화와 우리 정부의 대응계획을 고려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靑, 22일 밤 당정청 점검회의

당정청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연수원에서 비공개로 '관세 관련 통상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했고 여당에서는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정태호 대미투자특위 간사가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박윤주 외교부 1차관 등이 자리했다.


청와대는 앞서 21일에도 위성락 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대미 통상현안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청와대는 "판결문에 따라 현재 미국이 부과 중인 15%의 상호관세는 무효가 되지만 미국 행정부가 후속 관세조치를 발표한 만큼 미국의 추가 조치와 주요 국가들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또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 "입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공청회 등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