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음식 배달을 하다가 택배로 배송된 물건을 훔치고 주택에 침입해 금품 절도를 시도한 30대 배달 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심학식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1월 24일 음식 배달을 하다가 부산 동구와 서구 일대에서 각각 20만원 상당의 화장품이 든 택배 상자와 4만3000원 상당의 바지가 든 택배 상자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식을 배달한 직후나 집주인인 피해자 감시가 소홀한 틈에 이러한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같은 해 8월 4일 복면을 쓴 채 부산 중구 소재의 한 주택에 침입해 금품 절도를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주택 2층의 창문을 열고 들어간 A씨는 거실 테이블에 있던 6만원 상당의 가방을 몰래 들고나오다가 잠이 깨 거실로 나온 집주인과 마주치자 가방을 던져두고 그대로 도주했다.
이 밖에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 배달을 하던 A씨는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거나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 절도, 폭력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면서도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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