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에 극우집회 일시 중단되면서
수요시위 소녀상 앞 복귀했지만
김병헌 "2주 후 재개" 방침에 소녀상 여전히 바리케이드
정의연 "철거 시기 재검토" "현장 제재 필요"
위안부피해자법 3개월 후 시행
수요시위 소녀상 앞 복귀했지만
김병헌 "2주 후 재개" 방침에 소녀상 여전히 바리케이드
정의연 "철거 시기 재검토" "현장 제재 필요"
위안부피해자법 3개월 후 시행
[파이낸셜뉴스] '수요시위'가 극우 단체의 맞불 집회 중단으로 4년여 만에 '평화의 소녀상' 옆자리를 되찾았다. 그러나 경찰의 강제수사로 잠시 멈췄던 모욕 집회가 재개될 조짐을 보이면서 소녀상은 여전히 경찰 바리케이드에 둘러싸여 있다. 정의기억연대는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훼손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소녀상 앞 모욕 집회를 제재해 달라는 입장이다.
11일 오후 12시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인근 소녀상 앞에서 '제1743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열렸다. 현장에는 40여명이 참석해 '일본 정부는 전쟁 범죄 사과하고 배상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수요시위는 지난달 11일 소녀상 옆자리를 4년 3개월 만에 다시 확보했다. 기존 소녀상 인근에서 맞불 모욕 집회를 개최해온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지난달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이 직접 '이런 얼빠진...명예훼손입니다' '인면수심, 격리해야 할 짐승'이라고 SNS에 언급하면서 경찰조차 우리의 합법적 집회를 방해하고 있다. 이러한 무도한 행위는 한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일"이라며 집회 중단 방침을 밝힌 데 따른 조치다.
앞서 경찰은 김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으며 그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말 관할 경찰서 신고 없이 지역 고등학교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든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최근 김 대표가 "처벌이 무서워서 집회를 중단했다고 착각하지 마라. 위안부 사기꾼들을 궤멸시키기 위해 3월 25일부터 우리가 다시 위안부 동상을 차지한다"고 입장을 번복함에 따라 정의연은 소녀상 바리케이드 철거에 대해 관계 기관과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정의연은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후 경찰·종로구청에 철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날 강경란 정의연 연대운동국장은 파이낸셜뉴스와의 현장 인터뷰에서 "모든 시민에게 열려 있어야 할 소녀상 공간이지만, 극우 단체가 집회를 재개하겠다고 하니 걱정"이라며 "위안부피해자법이 통과된 뒤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은 용납할 수 없어 바리케이드 철거 시기를 재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해당 바리케이드는 극우 단체 집회로부터 소녀상을 보호하고자 2020년 6월 설치됐다.
이어 강 국장은 "경찰은 먼저 신고한 극우 단체 집회를 보장할 수밖에 없다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 법 통과 후에도 이런 행보를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극우 단체에) 고지해 주길 바란다"며 "집회 제재 등 재량권도 행사하길 기대한다. 여태 강제로 몰아내거나 반대 시위를 전개하는 등 물리적인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다를 수 있다. 경찰이 극우 단체를 그대로 둔다면 경찰 상대 투쟁도 고려 중"이라고 했다.
반면 김 대표는 법 시행에 아랑곳하지 않고 맞불 집회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김 대표는 파이낸셜뉴스와의 통화에서 "집회를 잠깐 멈춘 것은 가족 때문이지 경찰 수사나 개정안은 전혀 두렵지 않다"며 "허위 발언을 하지 않았고, 모욕 의도도 없었다. 이미 경찰에 25일 이후로도 집회 신고를 마쳤다"고 전했다.
지난달 12일 국회 문턱을 넘은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은 위안부 피해자 대상 명예훼손을 금지하고 허위사실 유포 시 형사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한 법이다. 개정안의 효력은 오는 6월부터 발생한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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