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학부모 민원 연 1만 건 시대… 보육교사 '갑질' 방패막 생긴다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17 14:09

수정 2026.03.17 14:09

국무회의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폭행·협박 시 법률·심리 지원 전담조직 설치
교육부, 보육교직원 보호 '3중 잠금장치' 마련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주요 항목 세부 내용
보호 전담조직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보육활동보호센터‘ 설치 근거 마련
방어권 강화 민원·진정 조사 시 교직원 소명 기회 부여 의무화
신분 보장 조사 결과 확정 전까지 부당한 인사 불이익 금지
침해 대응 폭행·협박·명예훼손 시 국가·지자체의 엄정 조사 및 처리
시행 시점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
(교육부)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보육교직원이 폭행·협박 등 부당한 침해를 당할 경우 심리·법률 지원을 전담하는 '보육활동보호센터'가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설치돼 실질적 보호를 받게 됐다. 또한 민원 조사 과정에서 소명 기회를 반드시 보장받고 결과 확정 전까지 정당한 사유 없는 인사 불이익이 금지됨에 따라, 현장 교사들이 위축되지 않고 보육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가장 큰 변화는 중앙 및 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보육 활동 보호·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인 '보육활동보호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이다.

현재 서울과 경기 등 2개 시도에서 시범 운영 중인 이 조직은 단계별로 전국 확대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2027년까지 광역 단위로 확대한 뒤, 이후 기초 단위까지 설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해당 센터는 피해 교직원을 위해 개인 및 집단 심리 상담을 제공하고, 전문적인 법률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된 악성 민원 문제에 대한 방어권도 대폭 강화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민원이나 진정을 조사할 때 반드시 해당 교직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특히 조사 결과가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나 징계 등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는 정당한 보육 활동이 무분별한 민원으로 인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다.

보육 현장의 고충은 실제 통계 수치로도 증명된다. 2025년 한 해 동안 집계된 보육교직원 상담 건수는 총 2만4418건에 달했다. 이 중 학부모 관련 상담이 1만230건(41.9%)으로 가장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동료 및 상사와의 관계 상담이 3983건(16.3%), 업무 관련 상담이 1960건(8.0%) 순으로 나타났다. 보육 활동 침해와 관련하여 2024년 8월부터 2025년 말까지 진행된 법률·심리 지원 시범 운영 상담도 54건에 이른다.

교육부는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 보육교직원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 방침을 세웠다.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처리하도록 규정해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기로 했다.


김정연 영유아지원관은 "이번 개정으로 보육교직원이 부당한 민원 부담을 덜고 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