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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황제' 타이거우즈, '음주 또는 약물 운전' 혐의로 또 체포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28 08:53

수정 2026.03.28 08:53

美 플로리다주서 차량 사고 연루
차량 전복됐으나 우즈 다치진 않아
현장서 DUI 의심받아 체포·구금
타이거 우즈. 연합뉴스
타이거 우즈.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27일(현지시간) '음주 또는 약물 운전(DUI)'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뒤 구금됐다.

ABC 방송과 AP 통신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우즈는 이날 오후 2시가 넘긴 시각 자신의 랜드로버 차량을 운전하던 중 미국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 주피터 아일랜드의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의 충돌 사고에 연루됐다.

마틴 카운티 보안관실은 사고 당시 우즈의 차량이 전복됐으나 우즈는 다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현장에서 DUI를 의심받아 체포됐으며 이후 구금된 상태다. 현재까지 해당 혐의가 음주에 따른 것인지, 약물 복용에 따른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우즈는 앞서 지난 2021년 2월에도 차량 전복 사고를 겪은 바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인근 롤링힐스 에스테이츠의 내리막길 구간에서 제네시스 GV80을 몰고 가다 사고를 당해 다리 등을 크게 다쳐 오랜 기간 치료와 재활을 거쳤다.

당시 경찰 당국은 우즈가 과속 주행을 하다 커브길에서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아 사고를 낸 것으로 결론 지었으며, 음주나 약물 복용의 정황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선 2017년에도 우즈는 DUI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당시 남부 플로리다 경찰은 우즈가 운전석 쪽이 파손된 채 부자연스럽게 주차된 차량의 운전석에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우즈는 당시 진통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했으며 법정에서 자신의 부주의한 운전을 시인하고 벌금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았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