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정 후보 측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홍보물을 제작, 유포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정 후보에게 서울시장 후보직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고발장을 접수했다. 그는 "정 후보측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홍보물을 제작·유포했다"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김 의원은 "불과 한 달여 전, 장예찬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로 벌금 150만원,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았다"며 "정 후보의 행위 역시 장 부원장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사실 공표)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는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 그래서 장예찬이 유죄라면, 정원오 역시 유죄가 돼야 한다"며 "장예찬의 피선거권이 박탈됐다면 정원오의 피선거권도 박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법리적으로 정 후보의 당선 무효가 거의 확실한 상황임에도, 혹시라도 정 후보가 서울시장이 된다면 서울시정은 또다시 '시정 중단'과 ‘보궐선거’라는 끔찍한 악몽을 다시 마주해야 한다"며 "임기를 채우지 못할 것이 거의 확실한 시한부 후보에게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정 후보에게 권한다. 지금이라도 후보직에서 사퇴해서 서울시민에게 속죄하라"고 촉구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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