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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쑥대밭 만들더니 경찰 향해 그릇 던진 80대...난동의 끝 [사건실화]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09 09:38

수정 2026.04.09 09:38

"그릇 깨며 행패" 신고에 출동했더니 경찰까지 공격
과거 특수폭행 전력도
法 "건강상태 등 고려해 집행유예"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파이낸셜뉴스] "여기 술에 취한 손님이 그릇을 깨면서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지난해 9월 20일 오후 6시 50분께 서울 광진구 한 식당. A씨(82)는 아무런 이유 없이 뚝배기와 그릇을 집어던지며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 과정에서 식당 내부는 아수라장이 됐고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결국 112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지만 상황은 더 악화됐다. 같은 날 오후 7시 27분께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 2명이 A씨에게 그릇을 던지지 말라고 제지하자 A씨는 오히려 이들을 향해 그릇을 던졌다.

식당에서 시작된 난동이 경찰 공무원의 직무집행 방해로까지 이어진 셈이다.

이에 서울동부지법은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고령의 나이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은 2년 간 유예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특수폭행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택했다"면서도 "A씨가 치매와 뇌경색 진단을 받은 점, 최근 폐암 진단을 받은 점, 고령인 점, 자녀들이 치료를 위해 요양병원 입원을 계획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