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티메프 사태로 여행 못 갔으면 돈 돌려줘라"...금감원, 카드사에 환급 결정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09 15:49

수정 2026.04.09 15:42

서울 강남구 티몬. 뉴시스
서울 강남구 티몬.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신용카드 할부결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인정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8일 회의를 열고 여행·항공권 상품을 신용카드로 할부결제하고도 티몬·위메프 사태로 서비스를 이용 못 한 A씨 등이 카드사에 행사한 청약철회권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4년 2월 17일 티몬에 입점한 여행사를 통해 약 494만원의 호주 시드니 여행상품을 3개월 할부로 구매했다. 출국일은 같은 해 7월 29일이었으며 A씨는 3개월에 걸쳐 구매대금을 완납했다.

하지만 판매사는 출국 일주일 전쯤에 A씨에게 "티몬으로부터 결제대금을 정산받지 못해 여행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에 A씨는 티몬을 통해 결제를 취소하고 카드사에 청약(할부)철회권을 행사했다.

청약철회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인정받으려면 할부거래법이 정한 정당한 기간 안에 행사돼야 하고, 별도 청약철회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A의 경우 여행계약서는 2024년 3월 말 받았지만 '재화'에 해당하는 여행서비스는 판매사로부터 공급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또 할부거래법은 시간이 지나 재판매가 어려울 정도로 재화 가치가 낮아지면 청약철회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데, A의 청약철회권 행사 시점이 여행 출발일 5일 전이라는 점을 감안해 청약철회권 행사가 문제없다고 봤다. 이에 분조위는 카드사가 할부금 전액을 A에 환급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분조위 결정은 지난해 금감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분조위 회의를 정례화하는 등 기능을 활성화하겠다고 발표한 후 첫 번째 사례다.
2024년 7월 사태 이후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청약철회권을 인정했지만, 영세 판매사와 결제대행(PG)사의 지급 여력 부족, 위메프 파산 등으로 실질적 보상은 지연돼 왔다.

지난해 말 기준 여행·항공·숙박상품 할부결제 관련 금감원과 카드사 9곳에 접수된 분쟁민원은 1만1696건(분쟁금액 132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기타 여행·항공·숙박상품 등도 금융소비자와 카드사 간 사적화해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