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이례적"
[파이낸셜뉴스] 고(故) 김창민 감독을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 30대 가해자들 중 1명은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이던 시점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집행유예 기간 재범은 구속 사유에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번 사건 법원 영장 기각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김 감독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들 중 A씨는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3년 인천 한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20대 남성과 말다툼하다가 마구 폭행하고 식당 안으로 피한 피해자를 쫓아가 소주병으로 머리를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은 A씨에게 "다수의 폭행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경찰은 김 감독 사망사건 수사 초기 A씨에 대해 '집행유예 기간'이라고 구속영장신청서에 명시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재경지법의 판사를 지낸 한 변호사는 "다수 동종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인데 재차 범행에 연루돼 사망사건을 일으켰다면 구속 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높은데 이례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A씨를 비롯한 가해자들은 언론과 유튜브 등을 통해 "김 감독이 먼저 돈가스 칼을 들고 달려들었으며, 싸움을 하고 싶지 않았다" "말리려 했다"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김 감독 사건이 주목받기 전 '양아치'라는 제목의 음원을 발매하거나, 헬스트레이너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집단 폭행 피해 후 1시간여 만에 병원으로 옮겨진 김 감독은 같은 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이후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장기를 나눈 뒤 세상을 떠났다.
김 감독은 1985년생으로, '경찰 인권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았으며 '그 누구의 딸'(2016)을 비롯해 '구의역 3번 출구'(2019) 등을 연출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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