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항소장 제출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일 1심을 심리한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김회근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717만여원의 추징과 추징금 상당 가납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024년 7~11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피해자 6명에게 총 1760만원을 빌려주고 법정이자율인 원금의 20%를 훌쩍 넘는 연 1233~6083%의 고이율을 적용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가운데 30대 싱글맘 A씨는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가 김씨로부터 돈을 빌린 지 약 3주 만인 지난 2024년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100만원을 빌리며 7일 뒤 180만원을 갚기로 했으나 이를 제때 상환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과 사건 범행 사이 직접적인 법적 인과관계를 단정하긴 어렵지만 피고인의 행위가 한 사람의 생을 포기하게 할 정도로 가혹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채무자들은 대부분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약자들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들의 열악한 처지를 이용해 이익을 추구했고 그 과정에서 채무자들과 주변인들을 상대로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내용의 인격 모독적인 욕설과 온갖 협박을 일삼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공포와 절망을 수단으로 이익을 취한 범죄"라며 "그 결과 한 피해자는 끝내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던 김씨는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