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30대 싱글맘 죽음 내몬 사채업자, 1심 징역 4년에 항소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13 11:07

수정 2026.04.13 11:06

지난 10일 항소장 제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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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내몬 불법 사채업자 김모씨(34)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데에 불복해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일 1심을 심리한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김회근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717만여원의 추징과 추징금 상당 가납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024년 7~11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피해자 6명에게 총 1760만원을 빌려주고 법정이자율인 원금의 20%를 훌쩍 넘는 연 1233~6083%의 고이율을 적용한 혐의를 받는다.

채무자 본인을 비롯해 가족과 지인들에게 수시로 협박 메시지를 전송하고 전화하는 등 불법 추심한 혐의도 있다.

피해자 가운데 30대 싱글맘 A씨는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가 김씨로부터 돈을 빌린 지 약 3주 만인 지난 2024년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100만원을 빌리며 7일 뒤 180만원을 갚기로 했으나 이를 제때 상환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과 사건 범행 사이 직접적인 법적 인과관계를 단정하긴 어렵지만 피고인의 행위가 한 사람의 생을 포기하게 할 정도로 가혹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채무자들은 대부분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약자들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들의 열악한 처지를 이용해 이익을 추구했고 그 과정에서 채무자들과 주변인들을 상대로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내용의 인격 모독적인 욕설과 온갖 협박을 일삼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공포와 절망을 수단으로 이익을 취한 범죄"라며 "그 결과 한 피해자는 끝내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던 김씨는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