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채상병 유족 "임성근, 처벌 받도록 간곡히 호소...엄벌해달라"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13 12:28

수정 2026.04.13 15:23

유족 "임성근, 미안하다는 소리 없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사진=뉴스1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고(故) 채수근 상병 유가족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재판에 출석해 엄벌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3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 전 사단장과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채상병의 부모님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 재판부에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요청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채상병 어머니는 "아들이 하늘나라로 간 뒤 모든 일상이 멈췄고, 모든게 무너졌다"며 "지휘관의 잘못된 판단과 지시로 저희 아들이 희생됐으니,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사람들이 엄벌을 받을 수 있도록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제 아들이 젊은 나이에 꿈과 희망을 펼치지 못하고 희생됐는데, 처벌받지 않는다면 억울해 살 수가 없다"며 "그래야만 저희 아들을 떳떳하게 볼 수 있고, 아들에게 부끄러운 엄마가 되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임 전 사단장이 어떻게 그런 곳을 수색 지시하게 했는지 정말 원망스럽다"며 "그런데 임 전 사단장은 계속 회피만 했다. 저희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계속 자기가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용서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채상병 아버지도 "당시 현장은 흙탕물 급류가 흐르는 곳에 해병대 장갑차도 몇분 못 버티고 철수하고, 육군도 (기상) 악화로 철수했는데 왜 구명조끼를 안 입혀서 들여보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절대 들어가서도 안되고 들어간다고 해도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하는데, 왜 물속에 투입해서 우리 부부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로 들어가 수중수색을 하도록 하는 등 안전주의 의무를 저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당시 작전 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되는 단편명령을 어긴 혐의도 함께 받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