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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금거북이 전달' 이배용 징역 1년 구형...李 "당선 축하 선물일 뿐"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15 14:26

수정 2026.04.15 13:14

비서와 수행기사에게는 벌금형 구형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15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이 전 위원장과 비서 박모씨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먼저 특검팀은 이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전 위원장은 김 여사의 형사처분을 면하게 하기 위해 하급자를 시켜 증거인멸을 했다"며 "이로인해 죄질이 불량하고 양형기준상, 징역 6~1년 6개월인데 교사범은 일반가중 요소인 점과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비서 박씨와 기사 양모씨에 대해선 "상급자의 시지에 따른 것이긴 하지만, 본건 주요증거를 인멸한 점을 고려했다"며 각각 700만원과 50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특검의 공소사실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특검 수사범위를 벗어나 공소기각돼야 한다"며 "특검 측에서 김 여사에 대한 증거인멸을 했다고 하는데, 공소장에는 김 여사가 나오지도 않는다. 형사소송법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당시 영장 발부 등 집행 단계에서 증거인멸에 대해 전혀 말이 없었으니 이 부분에 대해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망신주기용 수사가 계속 이뤄지고 보도됨으로써, 이배용이라는 사람이 피폐화됐다"며 "범죄가 성립되지 않고 요건도 위법하다"며 공소기각 또는 무죄를 주장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전 위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저는 하늘 아래 부끄럼 없이 금거북이 5돈으로 인사청탁을 한 적이 없다"며 "오로지 그동안 김 여사에게 받은 전통문화역사본부의 고마움으로 받은 고가의 선물에 대한 답례겸 당선 축하 선물로 행운을 비는 의미인 금거북이와 당선 축하카드를 전달했을 뿐"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국가를 위해, 우리나라 유산을 세계화시키는 데 전력한 것에 대해 여러 당혹감과 허탈함을 느낀다"며 "앞으로 매도당한 평생 쌓아올린 명예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당혹스럽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6월 26일 김 여사를 비롯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022년 4월 26일께부터 6월까지 김 여사에게 국가교육위원장 임명을 위한 인사청탁 명목으로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