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전한길, 허위 의혹 영상으로 3260만원 벌어…16일 영장심사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15 17:00

수정 2026.04.15 17:00

경찰, 세 차례 조사 끝에 명예훼손 혐의 영장 신청
전한길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가 지난 13일 사전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한 조사를 앞두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 씨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다. 뉴스1
전한길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가 지난 13일 사전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한 조사를 앞두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 씨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가 관련 영상 6개로 326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전 씨의 유튜브 후원 계좌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전 씨가 수익을 목적으로 해당 영상을 유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전 씨는 지난달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내용의 영상을 게시하고, 같은 달 27일에는 이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했다는 것은 거짓이라는 주장을 유포했다가 고소·고발됐다.

경찰은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세 차례 조사 끝에 지난 10일 전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 씨는 경찰 조사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제기한 의혹에 대해 객관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점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 면담 결과 혐의가 소명되고,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며 재범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전 씨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 출석 당시 취재진에게 "이 대통령을 비판하니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직접 나서서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이것은 이 대통령이 시킨 하명수사"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