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대법 "서울시설공단 자체평가급 통상임금 포함 안된다"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16 10:46

수정 2026.04.16 10:46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지방공기업 노동자들이 자체 평가급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원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자체 평가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자체 평가급 최소지급액이 평가 결과 및 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16일 서울시설공단 전·현직 근로자들이 자체 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서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심 판단을 확정,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공단의 시설 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평가급은 최소지급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앞서 서울시설공단 원고 2163명은 자체 평가급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해당 청구를 기각했다.

1심 패소 후 노조 대표자 1명을 제외한 원고들은 상고를 포기했고, 노조 대표자 1인만 상고를 제기했다.

쟁점은 기관 내부 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자체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자체평가급이 보수월액의 75%~100%로 연도별로 변동되는 점 등을들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최소지급분에 관해 취업규칙, 보수규정 등에 정하지 않았고 성과급 지급률이 '매년 변동 가능한 외부기준'과 '단체장의 결정'에 의해 정해진다"며 자체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