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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경찰 앞에서 '소주 원샷'…보란 듯 '술타기'한 50대女 체포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21 10:58

수정 2026.04.21 15:31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술을 마신 50대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방해한 혐의로 붙잡혔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방해)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5시 30분쯤 안성시 금산동 자택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뒤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소주를 마셔 측정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같은 날 오전 4시 40분쯤 A씨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차량 조회를 통해 주거지를 특정, 현장에서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이 음주 여부 확인을 위해 측정을 요구하자 A씨는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했다"며 음주운전을 부인, 곧바로 집 안에 있던 소주를 꺼내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같은 행위가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한 '술타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이나 약물을 추가로 복용하는 행위는 명확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5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음주측정 거부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과 면허취소·결격기간 등 행정처분이 적용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