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0일 다시 한번 증인 채택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 태권도협회장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안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여사 측은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여사의 불출석 사유서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소환장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다음달 20일 김 여사를 다시 한번 증인으로 소환할 계획이다.
안씨는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의 발언을 인터뷰 형태로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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