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깊은 유감 표명"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대화구조 없는 게 근본원인"
민주노총 "책임지고 사태해결 나서라"
한국노총 "책임 회피가 부른 비극"
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 경남 진주시 CU 진주물류센터 파업 대치 중 조합원 등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이번 사안은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에 기반한 개정 노조법 2조에 따른 원·하청 교섭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21일 밝혔다.
노동부는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분들이 단결해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못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며 "이로 인해 갈등이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고 악화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짚었다.
일각에서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하청 간 갈등이 증폭되면서 이 같은 사태까지 빚어졌다는 해석이 나오자, 이 같은 해석에 대해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취약한 지위에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도 스스로의 권익 보장을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대화·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의 당사자인 민주노총은 원청인 BGF리테일이 정당한 교섭에 응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참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는 즉각 사태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BGF리테일은 원청 사용자로서 책임을 인정하고 즉각 사과와 교섭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는 개정 노조법 취지에 따라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정부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성명서를 내고 "다단계 하청구조 속에서 실질적인 교섭 구조가 부재한 노동 현실이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라며 "교섭을 회피하려 급급했던 사업주와 이를 방관한 당국의 태도가 결국 노동자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가 노란봉투법으로 촉발됐다는 주장에 대해선 "본질을 호도하는 책임 전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한국노총은 "노란봉투법은 하청·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교섭권을 보장하고,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자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문제는 법의 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이 여전히 교섭을 회피하고 사용자성을 부정해왔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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