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자동차·기아의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담합한 에스엠화진과 한국큐빅에 총 25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2일 에스엠화진과 한국큐빅이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현대차·기아가 실시한 5건의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현대차·기아 협력업체로 차량 내장재 표면처리 공법 가운데 수압전사 방식 시장에서 사실상 양강 체제를 형성해 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당시 해당 입찰 시장에서 두 회사의 합산 점유율은 100%였다.
공정위 조사 결과 에스엠화진은 2017년 이후 경영난으로 수주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고, 한국큐빅은 사실상 독점적으로 물량을 수주해 왔다.
이들은 현대차·기아가 발주한 스포티지, EV9, 싼타페, EV3, 팰리세이드 등 5개 차종의 내장재 표면처리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했다. 에스엠화진은 스포티지·EV9·싼타페·EV3 등 4개 차종을, 한국큐빅은 팰리세이드 물량을 각각 수주하기로 합의하고 투찰 가격도 조율했다.
실제 입찰 결과도 합의 내용대로 진행됐다. 에스엠화진은 4개 차종 사업을 낙찰받았고, 한국큐빅은 팰리세이드 물량을 확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후방 산업 연관 효과가 큰 중간재·부품 분야 담합은 산업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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