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100만건이나 전송한 예비후보가 경찰에 고발됐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다량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예비후보 등록 전인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12회에 걸쳐 선거구민에게 자동 동보통신 방식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100만여 건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자동 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 발송 횟수는 8회로 제한하고, 선관위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분별한 메시지 전송은 유권자 일상을 방해하고 법이 정한 선거운동 기회균등 원칙을 위배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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