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집회 중 운전자와 조합원 구속영장 발부
진주 물류센터 앞 사고로 1명 사망, 경찰 1명 부상
흉기 위협 조합원 추가 구속, 구속자 총 3명으로 늘어
경찰 기동대 배치, 추가 충돌 대비하며 상황 주시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살인 등 혐의를 받는 40대 화물차 운전자 A씨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60대 화물연대 조합원 B씨에 대해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진주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 도로에서 화물차를 몰던 중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날 승합차를 몰고 물류센터 정문을 막고 있던 경찰 바리케이드로 돌진해 경찰관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전날에는 집회 현장에서 흉기를 이용해 자해하려 하거나 불특정인을 해치겠다며 경찰을 위협한 혐의로 50대 조합원 C씨가 구속됐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진행됐다. A씨는 법원에 도착해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숙였다. 취재진의 "고의성이 있었느냐", "피해자 측에 할 말은 없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B씨 역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고개를 숙인 채 법원으로 향하며 "왜 그랬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남겼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진주 CU 물류센터 인근에서 오전과 오후 각각 한 차례씩 약식 집회를 열고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점심 식사 후 물류센터 근처를 돌며 행진하거나 구호를 외치며 사측의 사과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경찰은 추가적인 충돌에 대비해 현장에 기동대를 배치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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