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중단 불허
[파이낸셜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노조를 상대로 신청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합의21부(유아람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기업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를 상대로 낸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노조가 쟁의 행위 기간 중 조합원이나 제3자로 하여금 해동된 세포주의 변질이나 부패 방지 작업을 중단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는 앞서 진행한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에 실패했다. 노조는 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내달 1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