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단독] 법원, '장동혁 스토킹 고소' 유튜버 정치한잔에 접근금지 명령

박성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24 13:54

수정 2026.04.24 14:04

장 대표 일정 따라다니며
"집 6채 언제 팔 것이냐" 질문
국회도 출입제한 의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AI·디지털 전환 시대·직업훈련의 품질 개선과 혁신·지원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AI·디지털 전환 시대·직업훈련의 품질 개선과 혁신·지원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스토킹한 혐의로 고소당한 진보 성향 유튜버가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24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황중연 부장판사)은 지난 20일 최모씨 등 유튜브 채널 '정치한잔' 진행자 2명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 중단과 함께 오는 7월 19일까지 피해자나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 것을 명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신청하고 서울남부지검이 법원에 청구해 이뤄졌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달 24일 영등포경찰서에 정치한잔 진행자들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경찰은 정치한잔 측에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동거인, 가족에게 스토킹 행위를 지속·반복적으로 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경우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된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전달했다.

정치한잔은 지난해부터 장 대표가 참석한 공식 일정을 따라다니며 "집 6채는 언제 처분할 것이냐" 등 질문을 해왔다.

한편 국회출입관리심의회는 지난 1월 정치한잔에 대한 한시적 출입제한 조치를 의결했다.
정치한잔은 지난해 12월 국회 안에서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심의 대상에 올랐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