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장관은 그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호를 간간히 사용해왔다. 정부 고위인사가 남북회담을 제외한 곳에서 북한을 조선으로 호칭한 것은 정 장관이 처음이다. 통일부 당국자도 지난 28일 북한을 조선으로 호칭하는 것은 공론화를 통해 정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겠다는 것은 북한식 '두 국가론'에 따라 북한을 별도의 동등한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뜻"이라며 "이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헌법 제3조 영토조항에도 위반되고, 북한을 통일의 대상으로 보는 헌법 제4조 통일조항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겠다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며, 공론화를 거쳐 바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정동영 장관을 경질해야 할 사유가 하나 더 늘었다"고 적었다.
반면 개헌 없이도 북한을 조선으로 호칭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한국정치학회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 '북한인가 조선인가'' 주제로 개최한 특별학술회의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권은민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공식 국호 사용이 곧 '국가 승인'은 아니라는 법적 해석을 제시했다. 권 변호사는 "국제법상 정식 국호 사용이 국가 승인 또는 외교관계 수립과 자동 연결되지 않는다"며 "국호 사용은 승인과 구별되는, 표기·식별·문서기술 문제로 정리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북한의 정식 국호 사용이 국내법상 헌법 제3·4조 및 남북관계의 특수관계론 안에서 설계할 수 있다고 권 변호사는 해석했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이날 "상대의 실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제도와 언어가 뒷받침될 때 대결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평화적 공존의 공간을 넓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