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유지
식케이, 이미 대학 축제 공연 확정해
식케이, 이미 대학 축제 공연 확정해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1부(정성균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권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마약 사건은 재범률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 엄벌이 필요하지 않은지 고민했다"면서도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 형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권씨는 앞서 2024년 경찰서에 방문해 자신의 마약 투약 사실을 스스로 알렸고, 이후 수사에서 2023년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대마를 소지·흡연한 사실이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자수 경위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선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지난 2일 항소심 재판에서 권씨 측은 "방송 중단과 광고 취소 등으로 상당한 불이익을 겪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다만 권씨는 항소심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도 다음 달 6일과 8일 대학 축제 공연 일정을 미리 확정해 둔 것으로 전해졌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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