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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달라도 영업비밀 침해 인정" 대법 판결 파장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03 18:34

수정 2026.05.03 18:33

다크앤다커 소송, 넥슨 최종 승리
업계 내부 통제 움직임 커질 듯
개발자 창업·이직 부담 더 커져
대법원이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를 최종 인정하면서, 넥슨의 후속 전략에 업계 시선이 쏠리고 있다. 핵심 쟁점이었던 저작권 침해와 서비스 금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영업비밀 침해와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되면서 넥슨이 이를 형사재판에도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 최주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에 57억6464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게임은 다르지만 영업비밀은 침해"

이번 소송은 넥슨이 진행하던 '프로젝트 P3' 개발팀장이던 최주현 대표가 퇴사 후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하고 '다크 앤 다커'를 출시하면서 시작됐다. 넥슨은 아이언메이스가 프로젝트 P3의 소스코드와 데이터를 유출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대법 판결은 넥슨 입장에서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된다.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하되, 넥슨이 핵심 쟁점으로 삼았던 저작권 침해와 서비스 금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급심은 1·2심은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했지만 '프로젝트 P3'와 '다크 앤 다커'의 유사성이 없어 저작권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크앤다커는 현재도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다. 5년간 소송을 끌어온 넥슨 입장에서는 아쉬운 결과다.

■민사 끝났지만 형사 재판 남아

민사 다툼은 끝났지만 양사의 형사 재판은 현재진행중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올해 2월 최 대표 등 관계자 3명과 아이언메이스 법인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넥슨 측은 "게임 개발의 근간을 이루는 자료가 영업비밀로 인정된 점은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형사 소송에서도 합당한 결론이 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형사 기소 건에 대해 무고함을 강조하고 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이번 민사 판결로써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성과를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며 "형사 재판에서 끝까지 무고함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게임업계 구조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남길 전망이다. 대형 게임사의 핵심 개발자가 독립해서 신설 스튜디오 창업 시 기존 프로젝트 자산을 활용하는 관행에 대해 법원이 일정한 경계선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보안과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 개발자 입장에서는 창업과 이직에 따른 법적 부담이 한층 커진 상황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