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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경자유전 원칙 재확인…"'빨갱이'라 하더라도 법 지켜야"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06 14:32

수정 2026.05.06 14:25

농지 전수조사 보고받고 제도개선 지시
"농사 안 짓는 사람은 농지 못 갖게 해야"
처분명령·이행강제금·신고포상금 강화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갖지 말라는 게 헌법과 농지법의 명확한 취지 아니냐"며 농지 소유·처분 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농지 전수조사 실시계획을 보고받은 뒤 "실효적으로 농사 안 짓는 사람은 농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장관은 농지 투기가 경자유전 원칙을 훼손하고 농지 가격을 왜곡해 실제 농지가 필요한 사람들의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올해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115만㏊를 우선 조사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현행 제도에 대해 "농사 안 짓고 있으면 당연히 팔으라고 그래야지"라며 "법을 만들어 놓고 어겨도 되게 만들어 놓으면 그게 법이 아니지 않냐"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농지를 경작하지 않다가 적발돼도 일정 기간 다시 경작하면 처분 의무가 소멸되는 구조를 문제 삼으며 "걸려도 3년 안에 한 번 지으면 소멸해 버리고 다음에 또 걸리면 또 3년 안에 하면 소멸되는 것 아니냐"며 "있으나 마나 한 제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힘센 사람은 다 빠져나가고 잔머리 쓰는 사람은 빠져나가고, 순박한 사람만 걸린다"며 "평범한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손해 봤다는 생각이 안 들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행강제금과 신고포상금도 실효적으로 손질하라고 했다. 그는 "신고포상금도 실제로 이행강제금으로 환수되는 금액의 20~30%를 하든지 하면 된다"며 "농지보전부담금도 현실화하라. 눈치 보지 말라"고 말했다.

아울러 위성사진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농지 조사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위성사진을 가지고 인공지능으로 분석하면 몇 년 동안 묵어 있던 땅인지, 실제로 경작을 하는지 다 분석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며 "사람 눈으로 수작업으로 그걸 어떻게 찾아내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안 하던 걸 하면 '사회주의자냐', '빨갱이냐'고 할 가능성이 많다"며 "그러나 법은 지키려고 서로 합의해 놓은 것이니 지킬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