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핵사용 권한 명시
6일 공개된 북한 개정 헌법에 따르면, 사회주의 헌법 서문 1조에 명시됐던 '김일성·김정일의 국가건설 사상과 업적이 구현된 주체의 사회주의 국가'라는 표현은 삭제됐다. 이번 북한의 헌법 개정은 지난 3월 22일~23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의 결과물이다. 헌법 개정안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북한은 이번 개헌으로 김일성을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로 명시했던 부분을 포함해 그의 업적을 서술한 부분을 대거 지웠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김일성과 김정일 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제화한 김일성-김정일헌법이라는 조문도 삭제했다. 또한 김일성과, 김정일의 사회주의 건설의 업적을 담은 관련 헌법 조항들도 모두 뺐다.
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권한은 대폭 강화했다. 사회주의 헌법(2023년 기준)에서 '최고영도자'로 명시됐던 국무위원장이 '국가수반'으로 새롭게 정의됐다. 헌법 국가기구의 역할과 기능을 규정한 제6장의 배열 순서도 국무위원장을 2절에서 1절로 전진 배치했다. 기존 1절에 등장했던 최고인민회의(남한의 국회 격)보다 국무위원회가 앞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이 국가 최고 권력임을 분명히 한 셈이다.
특히 핵무력에 대한 지휘권과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핵무력 사용 권한을 위임할 권한이 국무위원장에게 있다고 명시한 조항을 처음으로 신설했다.
핵 무력에 대한 통솔권이 김 위원장에 있음을 명문화하면서 권력 기반을 강화했다는 평가다. 국무위원장이 임명 또는 해임할 수 있는 국가 중요 간부에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내각총리가 포함된다는 점도 명시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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