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서 상가 들이받고 도주한 20대 운전자 입건
시민들에 "화장실 가겠다" 속인 뒤 뛰어서 현장 이탈
경찰, 위드마크 공식 적용해 당시 음주 수치 산출 방침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차 안에서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마치 '러닝'을 하는 것처럼 현장을 빠져나간 20대 운전자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운전자가 조깅을 하듯 유유히 사라지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하며 공분을 샀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남경찰청은 전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2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4시 10분께 충남 공주시 신관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도로 인근 상가 건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사고 직후 A씨가 보여준 기이한 도주 행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되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공개된 영상에는 충돌 직후 A씨는 차량 안에서 비틀거리며 나와 넘어진 A씨는 사고 소리를 듣고 수습을 돕기 위해 다가온 시민들에게 "화장실에 좀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태연하게 뛰어서 현장을 이탈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A씨가 차 안에서 미리 준비한 듯한 운동복으로 옷을 갈아입었다"는 목격담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도주 수법이 치밀하고 뻔뻔하다", "러닝 하는 척 연기까지 하다니 기가 막힌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차량을 현장에 버리고 달아났던 A씨는 약 5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자수 당시 측정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36%였다.
경찰은 사고 발생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 차가 있는 만큼,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할 계획이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바탕으로 시간 경과에 따른 알코올 분해량을 계산해 특정 시점의 음주 수치를 추정하는 기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도주 경로 등을 추가 조사한 뒤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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