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후보자 비방 미니피켓' 들고 선거운동한 일반인...법원 "무죄"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11 11:22

수정 2026.05.11 11:22

재판부 "소형 소품 개인 제작 선거운동 가능"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작은 피켓을 들고 선거운동을 한 일반 유권자의 행위에 대해 무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6월 1일 B 후보자 유세현장 인근 서울역 광장에서 40여분간 '제22대 국회는 혐오 선동 B 즉각 제명·징계하라!'는 인쇄물을 들고 서있던 혐의를 받는다.

개정 전 공직선거법은 '일반 유권자가 후보자의 표시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2년 7월 '후보자 등을 제외한 사람의 표시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일반 유권자도 소형의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취지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됐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개정 공직선거법과 별개 행동이라고 주장하며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A씨에게 적용한 공직선거법 제93조는 해당법 규정에 의하지 않고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을 게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공직선거법이 아닌 개정 공직선거법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인쇄물을 들고 있던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소형의 소품 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몸에 지니고 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제93조를 위반해 인쇄물 등을 게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