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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증 혐의' 최상목 '이진관 부장판사 기피신청' 또 기각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13 11:21

수정 2026.05.13 11:20

최상목 측 "재판부 동일, 공정 재판 기대 어려워"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사진=뉴스1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의 재판부 기피 신청이 또 다시 기각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김민아·이승철 고법판사)는 전날 최 전 부총리가 제기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기피 신청은 법관이 불공정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나 피고인 측에서 법관 배제를 신청하는 제도다.

앞서 최 전 부총리 측은 지난 2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해당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

최 전 부총리 측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한 전 총리 재판부와 자신의 재판부가 동일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최 전 부총리 측은 "공소사실 중 절반은 재판장 질의에 대한 최 전 부총리의 답변이 허위라는 것"이라며 "이해관계인인 법관이 예단을 갖고 재판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형사합의35부는 최 전 부총리의 기피 신청을 기각했고, 최 전 부총리 측이 불복하며 제기한 항고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