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결국 파업까지 가나...사후조정 결렬 후 법원에 쏠리는 눈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13 15:49

수정 2026.05.13 15:56

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모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3일 수원지법 앞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모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3일 수원지법 앞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조정이 결렬된 이후 삼성전자가 노조 '총파업'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신청한 위법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의 결과에 귀추가 쏠린다. 삼성전자 노조 측은 "파업 종료까지 사측과 추가 대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파업 강행 의지를 밝히고 있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이 오는 20일로 예정된 가운데 법원의 가처분 인용과 정부의 긴급조정권 등이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수단으로 거론되지만 확률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수원지법에서 있었던 위법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사건 2차 심문기일이 종료된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파업 강행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최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파업 종료까지 회사와 추가적인 대화는 고려하지 않는다"며 "저희의 요구는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합의될 수 있게 요구안도 더 낮췄음에도 제도화가 어렵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에 대해 "일단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싸워서 쟁취하라는 입장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적법하게 싸우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긴급조정권이란 쟁의행위가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칠 위험이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 조정 절차다. 긴급조정권 발동 시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중노위 조정 및 중재 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당국도 아직 긴급조정권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측은 이날 수원지법에 위법한 쟁의행위는 하지 않고, 안전 보호시설 정상 유지를 비롯해 업무상 필수 인력 규모와 관련된 내용 등을 재판부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노조가 예고한 파업 개시일 하루 전인 20일까지는 이 사건 관련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법원이 삼성전자 측의 가처분을 받아들일 경우 파업은 막을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것이 법조계 분석이다.
다만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장비가 멈출 경우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부분 인용 등을 통해 안전 보호시설 등에 필요한 필수 인력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