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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하고 춤추며 운전한 여성 벌금…"차가 나보다 잘 몰아"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14 04:20

수정 2026.05.14 10:04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운전자 보조 기능을 켠 채 손을 놓고 화장을 하거나 춤을 추며 주행한 여성이 경찰 처분을 받았다. 이 여성은 "차가 나보다 운전을 더 잘한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경찰은 운전자 보조 기능을 켰더라도 운전자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경고했다.

운전대 놓고 화장·간식까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1일 중국 저장성 원저우에 사는 린 모 씨가 위험 운전으로 벌금 200위안(한화 약 3만8000원)과 벌점 3점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중국 CCTV뉴스 등에 따르면 린 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운전자 보조 기능을 켠 채 주행하는 영상을 여러 차례 올렸다. 영상에는 차량이 터널을 지나는 동안 린 씨가 운전대에서 두 손을 뗀 채 파운데이션과 립스틱을 바르고,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거나 간식을 먹는 장면이 담겼다.



그가 몰던 차량은 중국 화웨이가 지원하는 스마트카 브랜드 아이토(AITO)의 SUV로, 가격은 약 50만위안(한화 약 9500만원) 수준으로 전해졌다. 린 씨는 운전석 주변을 꽃과 장식품으로 꾸민 상태였다.

누리꾼 신고로 경찰 조사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하자 누리꾼들은 위험 운전이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원저우 고속도로 교통경찰은 차량 정보와 운전자 신원을 확인한 뒤 린 씨를 불러 조사했다.

린 씨는 경찰 조사에서 "손은 다른 일을 하고 있었지만, 머리로는 운전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여성 운전자인 나보다 차가 더 잘 운전한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도로 공사나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 상황처럼 예기치 못한 일이 언제든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운전자 보조 기능을 켰더라도 운전자는 전방을 주시하고 즉시 차량을 통제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조 기능, 운전자 대신하지 못해

중국 현지 매체들은 최고인민법원의 기존 사례도 함께 전했다.
차량 운전자 보조 시스템은 운전자를 대신하는 주체가 될 수 없고, 기능을 켠 뒤에도 실제 운전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는 취지다.

린 씨는 결국 벌금 200위안과 운전면허 벌점 3점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운전자 보조 기능을 과신해 운전대를 놓거나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