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술 마신 뒤 테슬라 자율주행 모드로 운전한 30대 입건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14 07:07

수정 2026.05.14 07:07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사진=제미나이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사진=제미나이

[파이낸셜뉴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율주행 모드로 운전대를 잡은 30대가 검거됐다.

경기 수원영통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17분쯤 수원시 영통구 영통중심상가 공영주차장에서 청명역 부근까지 음주 상태로 자신의 테슬라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0시 21분쯤 A씨 차량 앞을 가로막고 그를 검거했다.


적발 당시 A씨는 음악을 크게 켠 채 자율 주행 모드로 운행 중이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