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취소'는 패소
[파이낸셜뉴스]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의정 갈등 국면에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지지하는 발언을 해 의사 면허가 정지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이승한 고법부장판사)는 14일 김 회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김 회장과 박명하 상근 부회장이 제기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취소' 소송에 대해서는 원고 패소로 선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4년 2월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하며 의사협회 시도의사회장 전원에게 집단행동과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당시 김 회장은 강원도의사회장을, 박 부회장은 서울시의사회장을 맡고 있던 상황이다.
김 협회장은 의대 정원 증원 반대 궐기대회에서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2024년 3월 15일 원고에 대한 의사면허 자격 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며 김 회장 손을 들어줬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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