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 펀드' 판매 은행이 고객에게 투자 계약 자체를 취소하고 원금 전액을 돌려줄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그대로 인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우리은행과 그 직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19년 투자자 A씨는 우리은행 직원 B씨의 권유로 5억 6000만 원을 라임 펀드에 투자했다. 당시 직원은 이 상품을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들처럼 안정적인 상품이라고 소개했다.
A씨는 소송을 제기하며 계약 자체에 대한 무효와 투자금 전액 회수, 더불어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계약 취소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상품설명서에 위험이 적혀 있었고 고의로 속였다고 보긴 어렵다는 취지였다. 다만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만 인정했다. 반면 2심은 직원이 투자 성향 분석을 임의로 작성하고 고객에게 안전하다고 한 것은 기망(속임수) 책임이 있다며 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인정했다.
반면 대법원은 다시 1심과 비슷한 결론을 내렸다. 은행 역시 상품을 판매한 라임자산운용의 피해자일 수 있고, 고객을 고의로 속였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라임자산운용이 펀드를 설정하거나 운용하는 과정에 우리은행이 관여했다거나, 우리은행이 라임자산운용의 내부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며 "우리은행이 투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음을 알면서도 A씨에게 투자하게 했다고 단정할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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