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1심 무죄' 구연경 대표 부부, 2심서도 '미공개 정보 이용' 부인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구 대표 측 "지인 추천에 구매"
혐의 부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된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된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4-3부(전지원·김인겸·성지용 부장판사)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 대표 부부의 항소심을 진행했다.

구 대표는 지인의 추천이었을 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구 대표는 주식 취득 경위를 재판부가 묻자 "시아버지 의형제인 한 회사의 회장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라며 "그분이 의학 박사시라 의학 지식이 풍부하고 투자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안다. 그 분이 '소아 심장수술 후유증의 유일한 치료제'라며 A사를 지켜보라고 해서 주식을 사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A사를 지켜보라는 회장의 말이 있을 때, 남편도 같이 동석했는가'라고 묻자, 구 대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검찰은 구 대표가 남편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아 주식을 매입했다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무죄 판결을 선고한 1심이 사실오인과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했다.

구 대표 부부의 다음 기일은 오는 7월 8일에 열릴 예정이다.

구 대표 부부는 코스닥 상장사이자 바이오 기업인 A사의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 대표가 윤 대표로부터 받은 미발표 투자유치 정보를 활용해 지난 2023년 4월 A사 주식 3만주를 취득했다고 본다.

희귀 심장질환 치료 신약 등을 개발하는 A사는 당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BRV 캐피탈 매니지먼트로부터 500억원을 조달했다고 밝혔는데, 투자를 결정한 인물이 BRV 최고투자책임자(CIO)인 윤 대표였다.

1심은 지난 2월 윤 대표가 구 대표에게 미공개 정보를 전달했다는 직접증거가 없고, 구 대표의 주식 매수 주문 방법이 이례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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