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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사측 간접강제 신청 일부 인용
핵심 생산 마무리 공정 중단 지시 금지 결정
노사 갈등 장기화 속 법적 공방 확대
[파이낸셜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노동조합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이 노조의 파업 과정에서 핵심 생산공정 중단 지시를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민사21부(재판장 유아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노조가 파업 기간 중 조합원들에게 핵심 마무리 공정을 중단하도록 지시하거나 관련 지침을 배포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를 위반할 경우 건당 2000만원을 회사 측에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노조가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생산 차질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간접강제를 신청했다.
이번 결정의 대상이 된 공정은 농축 및 버퍼 교환, 원액 충전, 버퍼 제조·공급 등 생산의 마지막 단계와 직결되는 3개 핵심 공정이다. 해당 공정은 바이오의약품 생산 과정에서 품질과 공급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단계로 알려져 있다.
법원은 앞서 진행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심리에서는 노조가 법원 결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노조가 연차 사용 방식이나 연장·휴일근무 관련 지침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가처분 결정 위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된 점을 고려해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노사 간 단체교섭을 둘러싼 갈등이 여전히 진행 중이며, 가처분 결정의 해석과 허용 가능한 쟁의행위 범위를 두고도 양측의 입장 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분쟁이 심화될 경우 노조가 가처분 결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간접강제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강제금 규모는 가처분 위반으로 발생할 수 있는 회사 측의 손해와 노조의 이익,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과 같이 공정 연속성이 중요한 산업 현장에서 노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이 핵심 생산공정 보호에 무게를 둔 사례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을 영위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생산 차질이 고객사 공급 일정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노사 협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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