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

李대통령 "아파트 관리비 과다 징수는 이제 불법"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23 17:37

수정 2026.05.23 17:37

이 대통령 "비정상이 정상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엑스 게시글 캡처
이재명 대통령 엑스 게시글 캡처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나 상가든 공동사용 건물에 대한 관리비 과다 징수는 이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한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누구든지 관리비 내역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이제부터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비정상이 정상화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소위 집합건물 또는 상가는 임대료 제한이 있다 보니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관리 비용을 나누는 건데, 거기에 무슨 수수료니 뭐 이런 것들 붙여 가지고 바가지를 씌우거나 아니면 수도요금이 100만원 밖에 안 나오는데 10개의 지분을 가진 사람들한테 20만원씩 받아 가지고 200만원 받은 다음에 100만원 내고 100만원 자기가 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 비판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