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 안팎에 따르면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사용하지 않은 스타벅스 카드 잔액을 반환해 달라는 지급명령 신청을 냈다.
지급명령 신청은 당사자 출석 없이 법원이 서면으로 심리하는 절차다.
양 변호사는 SNS에서 "개인적으로 지급명령신청을 어제 접수했으니 스타벅스코리아 측의 대응에 따라 소송상 절차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빨리 고객들에게 미사용금에 대해 즉시 전액 환불하는 조치를 해주시는 것이 서로 덜 피곤하게 이 문제를 종결하는 거라 생각한다"면서 "관련 문제를 공정위 등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한다"고 이야기했다.
스타벅스 카드 이용약관에 따르면 선불카드 잔액을 돌려받으려면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이는 금액형 상품권은 100분의 60(1만원 이하는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해야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의한 것이다.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2주가 지나기 전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하게 되면 지급명령은 효력이 상실돼 통상의 소송 절차로 넘어간다.
앞서 스타벅스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인 지난 18일 텀블러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를 사용해 논란을 일으켰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는 모욕 및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됐다. 해당 사건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이다.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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