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크데이' 불씨 남은 스타벅스...'60% 사용 환불' 약관 우려 남아
전액 환불 종료..."60% 사용 뒤 환불" 규정 무효성 불씨
법조계 "표준약관 근거…법원서 뒤집긴 쉽지 않아"
[파이낸셜뉴스]5·18 민주화운동을 희화화했다는 이른바 '5·18 탱크데이' 논란 이후 스타벅스가 시행한 선불카드 전액 환불 조치가 종료됐다.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선불카드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한 약관을 둘러싼 논쟁은 남았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규정이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근거한 만큼 무효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다고 보면서도, 기업의 사회적 논란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18일 법조계 및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난 15일 0시를 기점으로 약 2주간 운영한 선불카드 잔액 전액 환불 조치를 종료했다. 이에 따라 현재는 기존 약관에 따라 최종 충전 금액 기준 60% 이상을 사용해야 남은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논란의 핵심은 이 환불 기준이다. 현행 약관은 구매 또는 최종 충전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한 경우에만 남은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논란으로 브랜드 이용을 원하지 않게 된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원치 않는 소비를 해야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전액 환불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이용자들이 추가 환불을 요구할 경우, 해당 약관의 타당성을 문제 삼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이 같은 기준은 스타벅스가 독자적으로 만든 규정은 아니다. 공정위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역시 금액형 상품권의 경우 액면가의 60%(1만원 이하 상품권은 80%) 이상 사용해야 잔액 환불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약관 무효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약관규제법 제6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계약의 거래형태 등을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도록 계약에 따른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등을 무효로 규정한다.
그러나 공정위 표준약관을 토대로 마련된 조항인 만큼 법원이 쉽게 무효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법원도 약관 무효를 폭넓게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은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와 영업대행사 간 분쟁에서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약관의 공정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
임동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약관이 무효로 인정되려면 소비자가 예측하기 어려워야 하는데, 60% 환불 기준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고객들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대형로펌 공정거래팀 변호사도 "표준약관 자체가 공정위가 약관법 기준을 고려해 만든 것"이라며 "법원에서 무효로 볼 정도로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법조계는 환불 기준을 일률적으로 완화할 경우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환불 기준을 지나치게 완화하면 현금화를 통해 자금세탁이나 탈세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양호민 법무법인 중현 변호사 역시 "전액 환불이 가능해질 경우 불법적인 현금화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소비자 보호 차원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양 변호사는 "기업의 도덕성 문제로 소비자가 더 이상 해당 브랜드 이용을 원치 않는 상황에서도 일률적으로 60% 사용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원치 않는 소비를 강요하는 측면이 있다"며 "개선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