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혐의
[파이낸셜뉴스] LG전자 사무실에서 본사 임직원을 흉기로 찌른 협력업체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 58분께 특수상해 혐의로 LG전자 협력업체 직원 6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 업무단지인 사이언스파크 2층에서 LG전자 VS사업본부 임직원인 50대 남성과 40대 남성을 캠핑용 칼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각각 옆구리와 팔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 18분께 '남성 2명이 흉기에 찔린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피해자들과 같은 사무실에서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2년간 근무한 A씨는 평소 피해자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으며 이날 해고 통보를 받자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LG전자 관계자는 "본사가 협력업체 소속 직원을 해고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심지어 해고 통보가 아니라, 해당 직원이 맡고 있던 프로젝트에서 다른 프로젝트로 이동할 것을 협력업체에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도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사항"이라며 "이전에 내부적으로 관련 민원이나 신고가 접수된 적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