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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투표지 노출..장동혁 "특정후보 지지 호소, 탄핵 사유"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29 19:23

수정 2026.05.29 19:23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기표소 밖으로 나와 투표용지에 도장이 "반만 찍혀도 괜찮냐"고 문의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기표소 밖으로 나와 투표용지에 도장이 "반만 찍혀도 괜찮냐"고 문의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인 장동혁 대표는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도중 기표소 밖으로 나와 투표 용지를 노출시킨 것에 대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이라며 "명백한 탄핵 사유"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했는데 기표소 밖으로 나와 "동그라미 표시가 완전하지 않고 반만 찍혀도 괜찮나"라고 물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사전투표를 하면서 대놓고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규정했다.

장 대표는 "도장이 잘 안 찍혔다는 핑계를 대며 투표용지를 들고 기표소에서 나와 이미 기표된 투표 용지를 들고 방송 카메라 앞에서 기표된 부분을 가리키며 유효냐 무효냐 따졌다"며 "나는 '이 후보, 이 정당을 찍었으니 국민 여러분도 이 정당, 이 후보를 찍었으면 좋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그것을 본 개딸들은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홍보수석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투표용지를 들고 기표소 밖으로 나와 기표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은 선거법상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장 대표는 "명백한 고의"라며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 위반,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이다. 법을 어겨가며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제가 투표장에서 기표한 용지를 들고 나와 국민의힘 특정 후보란에 기표한 용지를 보여주며 이와 같은 행동을 했으면 이재명은 당장 X(구 트위터)에 글을 올렸을 것이다. 당장 장동혁을 체포·구속해야 한다고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청와대에서 해당 보도에 대한 '언론 통제'에 나섰다며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었던 모습"이라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도 탄핵 사유, 보도 통제를 지시한 것도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