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5개월 만에 또…여자화장실서 용변 보는 모습 훔쳐본 50대男, '징역 10개월'
[파이낸셜뉴스]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훔쳐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7단독(이재욱 판사)은 지난달 1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처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전 11시께 서울 도봉구의 한 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훔쳐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좌변기가 설치된 두 칸의 용변 칸 가운데 첫 번째 칸에 들어가 칸막이 위로 얼굴을 내밀어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를 훔쳐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4년 4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 복역하다 지난해 4월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했다"며 "동종 누범 기간 중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