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감사 방해' 혐의 무혐의…경찰, 3년 만에 불송치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6.01 10:33

수정 2026.06.01 10:33

감사원법·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 증거 불충분 판단
감사원 수사 의뢰 뒤 방통위 해임…법원 취소 확정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아온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을 약 3년 만에 무혐의 처분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4일 권 이사장의 감사원법 및 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같은 혐의를 받던 방문진 관계자 등 4명도 함께 불송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22년 11월 한 시민단체는 권 이사장 등을 상대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당시 단체는 방문진이 MBC의 방만 경영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듬해 2월 감사원은 감사에 착수했다. 이후 같은 해 8월 권 이사장 등이 MBC 관련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않아 감사를 방해했다며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감사원이 넘긴 자료에는 권 이사장이 자료 제출 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사건은 서울서부지검과 서울 마포경찰서를 거쳐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첩됐다. 그러나 경찰은 권 이사장 등에 대한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보고 사건 접수 약 3년 만에 수사를 종결했다.

감사원 수사 의뢰는 권 이사장 해임의 주요 근거로도 활용됐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권 이사장이 방문진 이사회 의장으로서 MBC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해임을 결정했다.

권 이사장은 해임 처분에 불복해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권 이사장은 이사장직에 복귀했다.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권 이사장이 1·2심 모두 승소했다. 2심 법원은 방문진이나 권 이사장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거나 지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