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경찰 송치 10건 중 4.6건은 보완수사 실시... 일선청 첫 통계
[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이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직접 사실 확인을 진행한 '보완수사' 현황에 대한 첫 전수 조사 결과 송치 사건의 약 46%에 대해 보완수사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대검은 올해 3월과 4월 송치사건 처리 빈도가 높은 일선 검찰청 12곳에서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송치 5만5174건 중 2만5152건(45.59%)에 대해 보완수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올 3월 전체 송치사건은 2만6426건으로 이 중 47.01%(1만2422건)가, 4월에는 전체 2만8748건 중 44.28%(1만2730건)의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가 이뤄졌다.
이번 통계는 6개 고등검찰청 산하에서 2025년 송치사건 처리 건수가 많은 상위 2개청씩 총 12개청을 선정해 취합했다. 서울고검 산하 인천지검·서울중앙지검, 수원고검 산하 수원지검·안산지청, 대전고검 산하 대전지검·청주지검, 대구고검 산하 대구지검·대구서부지청, 부산고검 산하 부산지검·울산지검, 광주고검 산하 광주지검·제주지검이 대상이다.
통계 대상 사건은 △사법경찰관(특별사법경찰관 포함) 송치사건 △불송치 후 이의신청 송치사건 △불송치 후 검사 재수사요청에 따른 재수사 후 송치사건 가운데 해당 기간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전체 사건이다.
현재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보완수사 완전 폐지가 이뤄질 경우 전체 사건 5건 중 3건이 보완수사 요구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보완수사와 달리 보완수사 요구는 사건이 다시 경찰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건이 적체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지난달 27~29일 열린 전국 고검장·지검장 회의에서 공소청 검사의 보완 수사권 인정 여부를 비롯해 '보완 조사권' 도입 문제에 대해 우려가 이어졌다. 특히 법적으로 수사가 아닌 조사가 이뤄질 경우 검사가 보완 조사를 통해 확보한 진술이나 자료가 재판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그간 직접 보완수사 통계를 관리하지 않았으나,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일환으로 보완수사 폐지가 추진되자 처음 조사에 나섰다.
직접 보완수사는 검사가 무고 등 새로 혐의를 인지하거나 경찰의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필요성을 느껴 진행하는 만큼, 그간 특정한 기준이 없어 통계를 따로 관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다.
한편 국무조정실 검찰개혁추진단은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놓고 당정협의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보완수사' 대산 가칭 '보완조사'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