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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플랫폼노동 최저임금 적용 노사 공방…"불가피" vs "불가능"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6.04 17:13

수정 2026.06.04 16:50

최임위 3차회의
도급제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 본격 심의
勞 "시대적 과제"…민주노총, 24시간 농성 돌입
使 "근로자성 판단, 최임위 논의 대상 아냐"
"개인별 근로조건·방식·강도 다른 특고…최저임금 산정 현실적으로 불가능"
勞 "도급 적용" vs 使 "업종별 구분 적용"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가 예정된 4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택배기사와 배달라이더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가 예정된 4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택배기사와 배달라이더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도급제근로자 대상 최저임금 적용 여부 심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가운데, 이와 관련한 첨예한 노사 간 대립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도급제 확대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경영계는 종사자 개인별로 근무형태·환경·강도가 다른 특수고용형태(특고)·플랫폼종사자 최저임금 적용이 비현실적이라며 맞서면서다. 매년 반복돼 온 노동계의 '도급제 적용'과 경영계의 '업종별 구분 적용' 주장이 대치하는 형국이 되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임위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전원회의를 열고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별도 적용 여부에 대한 심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여부 논의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올해 최저임금 심의요청서에 포함시킨 사안이다.



앞서 노동계는 지난달 26일 최임위 2차회의에서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논의를 위한 노동부의 실태조사 결과 공개, 연구자 발제 등을 요구했지만, 사용자 측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양대노총은 이날 스스로 준비해 온 적용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4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3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택배기사와 배달라이더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논의한다. 왼쪽부터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 연합뉴스
4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3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택배기사와 배달라이더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논의한다. 왼쪽부터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 연합뉴스
근로자위원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적용 범위 확대는 전통적 경계가 허물어진 현재의 저임금 노동시장에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권적 조치"라며 "순차적으로 도급제 노동의 최저임금 적용 확대에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적용 방식과 사례들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24시간 농성에 돌입했다. 도급제근로자 최저임금 적용과 함께 특고·플랫폼종사자의 근로자성 적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근로자위원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현재 870만에 달하는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도둑맞은 이름과 임금을 되찾아 주는 것은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책임 있는 자세로 이 자리에서 함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사용자 측의 입장은 정반대다. 도급제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 전무는 "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라면서 "논의 대상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먼저 판단돼야 하는데, 이는 최임위가 판단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잘라말했다.
이어 "임금을 받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계약조건, 일하는 방식, 근로시간, 업무 강도 등이 개별 근로자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사정을 최임위가 일일이 검토해서 업무량, 이동거리, 소요시간 등을 반영한 별도 단위의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이라고 짚었다.

사용자 측은 오히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용자위원인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노동계는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 다양한 도급제 유형에 대한 최저임금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런 주장은 오히려 직종별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구분 적용의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다"고도 반박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