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휴대전화 봤으니 고소하겠다"…외도 들킨 아내의 적반하장 [이런 法]
[파이낸셜뉴스] 아내의 외도 정황을 잡았다가 오히려 "휴대전화를 몰래 봤다"며 고소하겠다는 아내의 적반하장 태도에 망연자실한 남편이 법적 조언을 구했다.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8년 차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아내는 대형 호텔의 지배인이다. 직업 특성상 주말에도 근무해야 하지만 틈틈이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아내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한다.
A씨는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하고, 약속도 많아지고, 평소보다 꾸미고 나가더라. 휴대전화를 유난히 자주 들여다보는 것도 눈에 띄었다. 괜히 의심하는 남편이 되고 싶지 않아 애써 모른 척했지만 불안한 마음은 점점 커져갔다"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내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식탁 위에 놓인 휴대전화에 알림이 떴다. 아내의 알림을 확인한 A씨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한다. '오늘도 보고 싶어요'라는 문구가 떠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아닐 거라고 몇 번이나 되뇌었지만, 저도 모르게 제 손은 아내의 휴대전화로 향했다. 비밀번호는 너무 쉽게 풀렸다"며 "어떤 남자와 거의 매일 문자를 주고받았더라. '오늘 즐거웠어', '남편은 눈치 못 챘지'라는 메시지가 보였고, 함께 찍은 사진과 통화 기록, 호텔 예약 문자까지 있었다"고 털어놨다.
이를 본 A씨는 급하게 자신의 휴대전화로 화면을 촬영했고, 며칠 뒤 고민 끝에 아내에게 "바람을 피웠느냐"고 물었다.
A씨의 질문에 아내는 싸늘한 표정으로 "어떻게 알았냐"고 A씨를 몰아세웠다고 한다.
A씨는 "제가 알림을 보고 핸드폰을 봤다고 말하자 오히려 자신의 휴대전화를 봤다며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더라. 제가 모아둔 자료도 법적으로 쓸 수 없을 거라고 했다"며 "배신 당한 사람은 저인데, 어느 순간 제가 잘못한 사람이 된 것 같아 너무 혼란스러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저는 확보한 자료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아내의 말처럼 정말 불리한 상황인지 알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우진서 변호사는 "상대방 몰래 상대방의 휴대전화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망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비밀 침해죄 등이 문제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의뢰인분들께서 '왜 그게 불법이냐', '그럼 도대체 어떻게 자료를 마련하라는 말이냐'고 많이들 말씀하신다"며 "법적으로는 배우자라고 해서 무제한으로 상대의 휴대전화나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특히 비밀번호까지 설정되어 있다면, 이는 상대방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로 보기 때문에 비밀 침해나 정통망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우 변호사는 "과거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고 해도 언제든 자유롭게 접속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언제든 모든 범위를 보아도 괜찮다는 허용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자료가 있을 경우 모두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건 아니다"라며 "침해 정도와 수집 방식에 따라 증거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고 조언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